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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안내

준준아빠 2023. 2. 16.

안녕하세요. 준준 아빠입니다. 저는 사회 초년기 딱 한번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오늘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지급액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 3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증빙이 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가능한 알바 및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부부의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소득(총수입금액),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수입이 발생한다면 합산한 금액이 소득요건 미만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업종별 조정률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세 번째로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정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이하인 경우 -50%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구원마다 받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총소득금액(신청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으로만 합산된 금액(지급 기준)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을 충당하고 받습니다. 

 

내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정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장려금제도안내(정기) → Ⅳ지급액 산정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순으로 검색

 

근로 장려금 - 근로 장려금 신청 - 근로 장려금 지급액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은 ①반기 신청, ②정기 신청, ③정기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다만 정기신청이 받는 금액 부분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정기 신청은 산정금액의 100% 지급)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반기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전반기 분 22. 9. 1~ 9. 15. 22. 12월 말 산정액의 35%
22년 후반기 분 22. 3. 1.~3. 15. 23. 6월 말 산정액 - 전반기 지급액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후반기에 지급합니다.  

* 23년 전반기분 신청은 23년 9월 경, 23년도 후반기분 신청은 24년 3월 경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년 1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분 23. 5. 1.~ 5. 31. 23. 9월 정기 지급 산정액의 100%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에 누락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제도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분 23. 6. 1~11. 30 신청 한 후 4개월 이내  산정액에서 -10% 제외한 금액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해당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청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1544-9944) ② 홈택스(국세청 홈텍스) ③ 손택스(홈텍스 모바일 앱)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국세청 홈텍스) ② 손택스(홈텍스 모바일 앱) ③ 세무서 서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대상,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당해연도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22년분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혜택들이 많은데 놓치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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