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 금액, 신청방법, 반기 신청 안내 (feat: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 금액, 신청방법 및 반기 신청을 안내해 드리고, "내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숨어 있는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매년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기준(공통) : 2억 4,0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소득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가구유형(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외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 반기신청: 매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30일까지 홈택스텍스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9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5월)을 했다면 9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3월)는 6월에 지급되며 하반기(9월) 신청의 경우는 12월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일 | 지급일 |
정기신청 | 5월 | 9월 |
반기신청 | 3월 / 9월 | 12월 |
기간 외 신청 | 11월 30일 이내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대상자 안내를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반기신청이나 기간 외 신청도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11월 30일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지원 대상자라면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도 꼭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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