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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방법 소개

준준아빠 2023. 3. 27.

새출발기금 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방법 소개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8兆 누적 신청" 조선비즈 (23. 03. 09)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조치 가운데 그 여파로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코로나 대응 및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 가운데 영업 소실이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금이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분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3.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

 

여기서 차주란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위의 ~ ③ 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에 대출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에 대상이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회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 부실차주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됨.
- 기초소금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되지 않음.

②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③ 나머지 대출액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며, 거치기간(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및 상환기간(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됨.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이 포함됩니다.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금리감면 혜택. 단 부실차주와 다르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②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③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며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및 상환기간(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방법

 

새출발기금 접수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통한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고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검색창이나 주소창에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방법 소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수 방법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방문을 하면 먼저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본인 인증 후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현장접수 

    새출발 기금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나, 부득이 방문신청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현장

    창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접수방벙 - 현장 접수 방법 소개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방법

 

③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 - 18:00)로 문의 가능합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부실우려차주보다는 부실차주 지원 내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기들을 보니, 부실차주 쪽으로 신청하시는 것 같았고, 생각보다 자격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부실차주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 카페 등에서 방법 및 노하우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도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꼭 상담 신청하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도 있다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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