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지급액 증액 안내(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군인 대상으로 하는 군인공제회에서 가입자분들을 위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 관련 혜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군인공제회에서, 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출산축하금 지급금액을 증액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부응과,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지급액 증액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지급액이 증액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군인공제회에서는 이미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4월 1일부터 출산축하금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증액됩니다.
기존 지급기준 (~에서) | 개선된 지급기준 (~으로) |
첫째 자녀 : 10만원 둘째 자녀 : 2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만원 |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60만원 넷째자녀 이상 : 100만원 |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및 가입유지 조건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회원퇴직급여 10구좌이상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1구좌가 5,000원이니, 50,000원 이상 군인공제회 가입 하신 분들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원 자녀출산일 기준으로 23년 4월 1일 출산자녀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3. 출산축하금 수령 후, 회원퇴직급여(10구좌 이상)를 2년 동안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단 전역 및 퇴직 시는 예외로 합니다.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청구안내
신청방법은 군인공제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 www.mmaa.or.kr / 또는 검색창에 '군인공제회' / ☎ 1544-9090, 1599-9090(0번 누르면 상담원 통화)
구분 | 청구시효 | 지급시기 | 필요서류 |
내용 | 사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 신청 후 1주 이내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
오늘은 군인대상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지급액,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아 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상향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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