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시행 안내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 돌봄 문제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 여성 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서비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① 맞벌이 가정 중에 ② 지원 소득판정을 받고 ③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2. 서비스 종류
서비스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제(기본형), 둘째 시간제(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별감염아동지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기본형) | 시간제(종합형) | 영아종일제 | 질병감염 아동지원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 만 12세 이하 |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교육 | 시간제 기본형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 관련 가사 추가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인한 시설 이용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
3. 이용절차
1단계 :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판정 (관할 행정복지센터)
2단계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BC/삼성/롯데/KB/신한)
3단계 :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하단 홈페이지 참조)
4단계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아이돌보미 연계)
5단계 : 아이 돌봄 서비스 전화 · 현장 모니터링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8136 (이용시간: 09시 ~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이용시간: 09시 ~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이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미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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