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모급여 (부모급여 21년생, 부모급여 22년생),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대상
정부에서는 특별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3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폐지되고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로 변경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영아수당의 문제점은, 22년도 1월 1일생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1년도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불과 며칠 차이로 영아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아수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모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23년도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23년도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이전 태어난 자녀라도 개월수에만 충족되면 그 부모(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22년도 11월생이라면 22년 11월과 12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지급을 받고, 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보호자)에게 지원됩니다.
(아동의 나이: 0세부터 ~23개월 까지)
부여급여 지원금액 (23년도)
- 만 0세~11개월: 월 70만 원
- 12개월(만 1세)~23개월: 월 35만 원
구분 | 22년도 <영아수당> | 23년도 <부모급여> | 24년도<부모급여> |
0개월 ~ 11개월 | 영아수당 월 30만원 | 부모급여 월 70만원 | 부모급여 월 100만원 |
12개월 ~ 23개월 | 부모급여 월 35만원 | 부모급여 월 50만 | |
24개월 ~ 86개월 | 양육수당 월 10만원 |
* 위의 예시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 볼 경우입니다.
* 아동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시설이용비용'이 차감되어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ex: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70만 원)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함 금액(2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보다(35만 원) 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4개월~86개월의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가 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해당월 자녀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 24년도에는 부모급여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계획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와 수당과 별개로 아동수당(0세부터 ~ 96개월까지)은 10만 원씩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 주민센터, 정부 24등에서도 신청이 가능
*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는 소급해 지원 가능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정부의 정책이 초기 반짝 지원 수준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계속되는 정부정책에 귀 기울이셔서 좋은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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