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이윤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을 안내해 드리며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이란?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성과 달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사회 문제와 경제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기업 모델입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당연히 이윤추구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기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그 목적을 둡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많아질수록 국가에 유익이 되며,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세우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되면 어떤 지원이 될까요?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내용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전문인력 지원: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특정 분야 전문인력 채용 시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 지원: 4대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등)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재 지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대상
민법상 법인, 조합 및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류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기간 및 방법
사회적 기업 신청 기간
2023년 7월 27일(목) - 2023년 10월 2일(월)
필요제출 서류
-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첨부서류 확인)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증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 (창의. 혁신 등) 유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지표(svi) 작성 측전신청서
신청방법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seis.or.kr/seisWeb/index.html
www.seis.or.kr
기타 문의는 031-697-7721(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또는 1800-2012(사회적 기업인증 권역별 지윈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 함께 보면 유익한 글 ◀
세금 문제로 억울한 분들을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소개 (납세자 권익 보호)
위법하고 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 징수 등으로 억울하거나 불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로 억울
goodnews7942.tistory.com
국세공무원 비위신고 워치독(Watchdog) 소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높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수수, 공급유용, 횡령등 직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goodnews7942.tistory.com
'생활 > 소상공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문제로 억울한 분들을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 소개 (납세자 권익 보호) (0) | 2023.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