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비위신고 워치독(Watchdog) 소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높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금품, 향응수수, 공급유용, 횡령등 직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의 청렴지수를 높이고 사회적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공무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운용중인 워치독(Watchdo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설배경
국세공무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사관이 비리정보(금품 · 향응수수, 국고금등 공금유용 · 횡령)를 "직접 접수" 하여 처리하는 감사관 핫라인 "Watchdo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절차
납세자나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국세공무원 비위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감사관이 직접 접수하여 내부절차에 따라 확인조사를 합니다.
제보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감사관 Hot Line)
- 직통전화 044) 216-6125
- 팩스 044) 216-6128
- 이메일 watdog@nts.go.kr
제보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입니다.
제보 시 유의사항으로는 제보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이 필요하며, 비위공무원의 근무처, 성명,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보자 보호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향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Watchdog"은 제보자 신분을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
국세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포상금 금액은 해당 비위 사실에 대한 경 · 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 비위신고를 위한 워치독(Watchdo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전한 신고문화가 확산되고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높아져 더욱 굳건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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