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모의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의 노령 연금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령연금이고, 하는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인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고,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받는 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더 자세하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3. 기초노령연금 재산 (노령연금 재산)
4.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방법
5. 기초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
6.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령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의 정식 이름은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령계층에서 받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한다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을 말하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자격 대상자가 되시면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상 제6조 1,2호를 따른 주민등록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나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재산 |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노령연금 재산)
1. 기초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 |
기초노령연금 재산은 ① 월 소득 평가액과 ② 모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버는 ① 월 단위 수입과 + ②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① + ②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2. 기초노령연금 재산(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소득평가액 = 0.7 X (① 근로소득 -108만 원) + ② 기타 소득
① 근로소득 : 월 수입에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②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구분 | 내용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X (200만 원-108만 원)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08만 원)] = 130.8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①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② 회원권의 가액
①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억 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② 회원권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회원권 | 요트회원권 |
▶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상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으로 부족하거나 연금 혜택이 아예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방법
내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www.bokjiro.go.kr / 또는 검색창에 '복지로'
STEP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STEP 3. 개인 재산 입력 후 결과 보기
기초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 100% 지급 대상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 100%로 산정됩니다.
23년도 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등 |
2. 기초노령연금 기준금액 기타 지급 대상
1번에 해당되는 분 이외 분들의 기초 연금액은 ①소득 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②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① 소득 재분배급여 (A급여) = (기준연금액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초노령연금 최대 금액은 월 323,180원이며 대상자에 따라 - %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①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STEP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
STEP2. 복지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
STEP3.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먼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중간 하단 즈음 노년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주세요. 다음 단계부터는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오늘은 (노령)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배 세대분들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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