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지원내용, 수당, 1유형, 2유형 안내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지원내용, 1 유형, 2 유형, 수당,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수당 및 주의사항을 잘 알아 두셨다가 필요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소개
2.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수당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I유형은,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가.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정경험 프로그램
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취업성공수당: 1년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자 + II유형 특정계층)
※ 조기취업성공수당 : I유형 구직초직수당 4회 차 지정일 이내 취업할 경우 잔액의 50% 지급
2. 1 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3. 2 유형 지원내용 : 취업활동수당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STEP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https://www.work.go.kr / 또는 검색창에 "워크넷"
STEP 2. 홈페이지 지원 신청 / https://www.kua.go.kr/ 또는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STEP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STEP 4. 수급자격 인정 알림 (1개월 이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유의사항
1. 신청 유의사항
부정수급 유형 |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2. 제재내용
제재내용 |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지원내용, 수당, 1 유형, 2 유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제도가 많은 만큼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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