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생기는 보험 3가지 (운전자 보험, 어린이 보험, 종신보험)
가정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으로 부터 시작하여 자녀가 있는 집은 어린이 보험, 그리고 기타 다른 보험까지 합하면 가정마다 적어도 5개 이상씩 가입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변화가 생기는 보험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보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이 달라져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차량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더불어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전자 보험은 현재는 100세 만기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세까지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데 100세까지 가입을 해야 하니 보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9월 1일부터는 운전자 보험의 만기가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선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실제 자신이 운전하는 기간에만 보험금을 납입하게 되니 내야 하는 보험비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된 보험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보험비를 낮춰 보시길 권장합니다.
어린이 보험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들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태아에 있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어린이 보험은 최대 35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가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올리면서 야기되는 문제인데요.
어린이가 아닌데도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이에 앞으로 가입연령이 15살을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험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종신보험이 달라집니다.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 보험을 말합니다. 이에 종신보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신보험 중에는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해서,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환급금을 적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면 소비자로서는 손해인 듯 하나, 이렇게 환급금이 없거나 환급금이 적은 보험들은 보험료가 15%~2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해지를 하지 않고 납입기간이 끝나면 일반보험과 똑같은 환급금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끝나도 환급금이 낸 금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올해 안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뀌기 전 종신보험은 소비자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가 생기는 보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보험, 어린이 보험, 종신보험)
오늘도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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