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안내(바로 신청하기)
계속되는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성남시에서 집중호우(자연재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상공인으로서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유실, 전파, 반파, 침수, 소파)가 발생하여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해당이 없음.
- 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지원대상 제외업종 :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지원규모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지원금은 피해 상가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
-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공간 내에 있는 경우
-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 등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침수인 경우
- 비영리법인 그리고, 관리부실로 인해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빈 사업장의 경우 (단 이사, 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 제품, 장비, 자재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 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
-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 타일 탁락, 간판, 장식용 대리석 파손,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
- 본 건물 외 안테나시설, 방법시설, 태양광(열) 시설 등 부속물 파손 등
지원 제외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하단 링크 참조)
- 피해 현장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피해 물량을 꼭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 현장은 피해 사실이 잘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히 찍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아래의 링크(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지원대상 여부와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사전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문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031-8972-8976)
이제까지 성남시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빠른 피해복구가 되기를 바라며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같은 성격의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금이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미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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