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안내 및 바로가기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으로 폐업 과정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안내를 소개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소상공인 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재창업 · 업종전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는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내용]
구분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피보팅전략 + 경영개선 자금 |
재창업사업화 | 재창업교육 + 폐업진단 + 사업화전략 + 재창업 자금 | |
폐업지원 (원스톱폐업서비스)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 제공 (최대 3개) |
점포철거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법류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 조정 지원 | |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 전직기초(특화)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 | |
사업전환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교육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폐업예정이거나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부터 점포철거 신청일까지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포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에 총 1회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전용면적(3.3㎡) 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 철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원상보구비용을 지원합니다.
부가세 지원은 제외되며, 전용면적 소수점은 반올림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EX: 11.5㎡ → 12㎡ / 34.4㎡ → 34㎡)
지원 제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건물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
철거완료 건 | · 사전진단(현장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 단, 철거 완료된 경우 전후 증빙사진 및 정산서류 제출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유사 사업수혜자 | · 첨포철거 지워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사업 유사 수혜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아전인 경우는 제외 |
제외업종 |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
철거완료 건 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철거 전·후 비교사진,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 증비서류 (폐업일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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