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테크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환테크 땅테크 세테크 연말정산 IRP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등 재테크로 돈 버는 모든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테크란
재테크란 한자 ‘재무(財務)’와 영어 ‘(technology)’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를 줄여 만든 말입니다. 이제까지 고전적인 재테크 방법은 저축(예금)이었으나, 금리 인하로 인해 저축이 재테크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 주식, 펀드, 코인 투자 등 다소 위험부담이 높은 재테크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재테크 전문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급변화하는 시대 속에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테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일을 해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내가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거나, 농사, 어업 등을 통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끝으로 *재산소득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최근에 *기타 소득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 재산소득에는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과 같이 금융 거래를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있고, 환테크(환율의 차이로 벌어드리는 수익)나 세테크(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세금을 줄여 내는 수익), 땅테크(부동산 투자)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연금, (코인) 등
- 환테크: 달러, 엔화, 금, 은 등
- 세테크: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통한 연말정산
- 땅테크: 부동산
*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 당첨금, 강연을 해서 받는 돈, 예술창작, 지적 재산권 등이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존 자산은 방치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령 집에 100만 원이 있지만 가만히 두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자나도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액면가는 변함이 없지만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존 자산을 여러 수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재테크이고,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그 수익은 재산소득에 포함됩니다.
재테크 종류와 방법
재테크에는 여러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자본 손실 확률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과 적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 펀드, 연금저축 등을 통한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테크가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 방법입니다. 가령 환율이 1달러 당 1,100원일 때 원화로 달러를 삽니다. 환율이 변동이 생겨 1달러당 1,400원이 될 경우, 미리 사두었던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려 300원의 환차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환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환테크입니다. 물론 원화에서 달러를 살 때, 반대로 달러에서 원화를 살 때 각각 수수료가 발생하여 실제 수익은 더 적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테크가 있습니다. 세테크는 '절세'를 이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내야 할 세금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절세를 통하여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었다면 여기서 50만 원이라는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테크에는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을 받는 A씨는 본래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A 씨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에 대한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세금 '부과 금액'을 줄여 줍니다. 실제 소득은 5,000만원이지만, 3,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처음 소득에서 세금 부과 소득에는 1,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500만원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연금공제(연금저축, IPR)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땅테크가 있습니다. 땅테크는 땅(아파트)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땅(아파트)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땅테크는 투자 비용이 작지 않고 현금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앱테크가 있습니다. 사실 앱테크는 '자산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늘린다는 점과 앱테크를 통해 모여진 돈이 재테크로 다시 투자된다는 점을 통해 앱테크도 재테크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반적인 재테크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해마다 정책이 바뀌는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준준 아빠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준준 아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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