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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 및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정리)

준준아빠 2023. 1. 5.

연말전정산을 잘하면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적게는 몇십 많게는 몇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연말정산 기간 및 세액 공제, 그리고 소득 공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연말 정산이란?

 

우리가 일하면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예상해서 월급에서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내가 받을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예상한 세금'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정확한 세금이 정해지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일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은 보통 12월 초에서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22년 연말정산 : 22년 12월 1일~ 23년 1월 19일)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이야기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세금에서 다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A씨는 본래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A 씨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에 대한 지출비용과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세금 '부과 금액'을 줄여 줍니다. 실제 소득은 5,000만원이지만, 3,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처음 소득에서 세금 부과 소득에는 2,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2,000만원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연금공제(연금저축, IPR) 등이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A 씨가 원천징수로 '240만원'을 미리 납부했는데, 연말 정산을(소득공제, 세액공제) 통해 '142만원'의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98만원'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미리 낸 세금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 - 소득공제 흐름도 

소득공제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이 정해진다면 어떤 영역들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몇 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가. 먼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빼줍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그림확인) 이렇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 연간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표
연간근로소득(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 총 급여액에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진다. / 출처: 홈텍스

나. 다음 단계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 비율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 -1억원) X 2%

 

다. 총 금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 주었다면 근로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의 공제를 해 주었다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각각의 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 소득공제 - 표

 

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모두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연말정산 - 인적공제 - 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 출처: 홈텍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가족 중 경로우대(70세이당)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자녀 50만원, 한 부모 100만원이 해당됩니다. 

 

마.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까지 되었다면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소득공제에는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저축(주택마련) 등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종류가 많고 해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정공제와 소득공제까지 해 주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바.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끝으로 기본세율을 통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해 주고 나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 출처: 홈텍스

 

*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인 A 씨는 1,200만원 + 500만원 X 5% = 1,2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5,000만원(총 급여) - 1,225만원(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즉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금액은 '3,775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755만원을 받았다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42만원이 됩니다. (3,000만원 X 15% -108만원= 342만원) 

5,000만원 급여를 받는 A 씨가 여러 단계를 거쳐 내야 할 세금이 34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말정산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세액공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 세액공제 흐름도

세액공제에는 크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7세 이상)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 세액공제 - 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세액공제로 다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포함된다. / 출처: 홈텍스

연말정산 - 세액공제 - 표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나뉜다. / 출처: 홈텍스

A 씨는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은 34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결정세액은 142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씨가 22년 한 해 내야 할 세금은 142만원입니다.

그런데 A시는 원천징수를 통해 240만원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9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142만원 (결정세액) - 240만원 (기 납부세액) = - 98만원 (환급금액)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차액을 환급을 받게 되고 적다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더 납부하게 된다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되겠네요. 

 

 

연말 정산 결론

연말정산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마다 바뀌는 정책을 고려해 본다면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홈텍스를 통해 열리며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은 2023년 1월 20일부터입니다. 준비 잘 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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