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취급기관, 신청방법안내)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있어 안내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취급기관, 신청방법안내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1. 대출 대상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 자산은 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자입니다.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 (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입니다.
다.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금리
보증금은 연 1.3%, 월세금은 연 0%(20만 원 한도), 이며 20만 원 초과 시 1.0%입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6. 대출취급영업점 (연락처)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출 취급 영업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 | KEB 하나은행 |
1599-0800 | 1599-8000 | 1599-1771 | 1588-2100 | 1599-1111 |
7. 기타 문의사항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대출취급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하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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