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급 대출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연 1.2%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1.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기본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입니다.
위의 두 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자)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첫째,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둘째,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4.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호당대출한도: 1억 원
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용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5.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2%로 매우 저렴합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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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7.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8.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KB 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99-1111 | 1588-2100 | 1599-8000 | 1566-5050 | 1800-1333 |
9. 기타 문의
더 자세한 상담은 위의 취급 은행점 번호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가능합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감사와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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