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안내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제도는 개인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의무발행업종), 법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등이 가입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 확대
2022.1.1부터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며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건당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발급이나 발급거부가 될 시 의무발행업종은 과태료가 부과 및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및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에 따릅니다.
구분 | 업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방병 · 의원, 취과병 · 의원, 한방병 · 의원, 요양병원, 기타의원, 수의업 |
음식, 숙박업 |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 포함),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 |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슬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기타 | (22.1.1부터 의무발행업종 추가 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3. 현금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발급 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직업 입력하여 실명전화 가능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 → 승인번호 · 거래일자 · 금액 입력 후 조회
4.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두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제재(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다른 하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제재'(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제재
구분 | 발급의무 위반 | 위반시 제재 |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9.1.1 이후)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발급거부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 1차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2차위반: 가산세 5% + 발급거부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오늘은 현금영수증 제도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례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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