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미가입 제재 및 가맹점 혜택)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및 가입방법, 가맹점 미가입 시 제재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제재 및 혜택) 알아보기
1. 가맹점 가입기한
가입대상 | 가맹점 가입기한 |
개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3.31 |
개인사업자(의무발생업종) | 사업개시일, 업종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범인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 | 업종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 업종은 가입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은 가입의사 상관없이 가입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나와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와 3의 3은 하단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바로 바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28&lsiSeq=248191#0000
2.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맹점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국세청 홈(손) 텍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방법
홈(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매정 가입 및 발급방법
상호 | 홈페이지 | 연락처 |
(주) 토스페이먼츠 | taxadmin.tosspayments.com | 1544-7772 |
(주) 링크허브 | www.popbill.com | 1599-7709 |
(주) 금융결제원 | www.kftcvan.or.kr | 1577-5500 |
국세상담센터 ARS를 통한 가입방법
☎ 126 →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10자리) → ①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①번 (가맹점 가입) |
3. 가맹점 미가입 시 제재
가맹점 미가입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둘째,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셋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4.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맹점 혜택
미가입 시 제재가 있지만, 가맹점 가입(발급) 시 아래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가입기한, 가입방법과 미가입 시 제재 및 가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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