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제도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사업자에게는 제재가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 집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제도 - 신고대상, 신고기한, 포상금, 신고방법 알아보기
1.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거래당사자 및 제삼자도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거래당사자만 신고가능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거래당사자 및 제삼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2. 신고기한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3. 포상급 지금액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는 위반 시 제재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미발급 금액 또는 발급거부금액의 20%
- 지급한도: 건당 50만 원, 동일인 연간 200만 원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 또는 발급거부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 원 이내, 동일인 연간 200만 원 이내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방법
- 준비물: 거래서류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신고서(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 지급받을 계좌
- 방법: ① 세무서 방문, ② 우편제출, ③ 홈택스(손택스) 신고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증명 서류와 포상금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알아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 조건으로 소비자와 합의 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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