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녀장려금 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24년 자녀장려금 조건 및 기준,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을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어도 추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나라에서는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나도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소득은 부부합산 기준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맞벌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재산의 경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조건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 원까지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은 자녀 1명당 100만 원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 받는 금액은 자녀 1명당 50만 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최소 받는 금액은 100만 원 최대 받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만약 지난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4년 11월 30일(토)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바뀌었으니, 받는 대상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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