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주식거래 수수료, 주식배당 세금, 주식수익 세금, 주식매도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차이, 비교) 완전 총정리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수수료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주식 거래 세금, 국내주식 수수료, 국내주식 배당세금, 국내주식수익세금, 국내주식 매도세금, 금융투자소득세 등 국내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주식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총 5가지'입니다.
① 증권사 수수료 ② 증권 거래세 ③ 배당 소득세 ④ 양도소득세 ⑤ 금융투자 소득세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얼마 큼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매매수수료 의미
매매 수수료란 주식 매매 시 (매수와 매도)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토스증권 등 다양한 증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 (매수, 매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를 수수료 혹은 증권사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수수료는 무료부터 시작하여 0.015%까지 증권사마다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가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주식 증권 거래세
1) 증권거래세 의미
증권거래세란 주식 매도 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떼어 갔는데 또 돈을 떼어가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증권 수수료와 다른 개념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취하는 것이라면, 증권 거래세는 국가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증권 거래세의 특이점은 매수 시에는 발생하지 않고, 매도 시에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2023년도 증권거래세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동일하게 0.2% 부과됩니다.
▶ 2023년 증권 거래세 (코스피, 코스닥)
구분 | 증권거래세율 | 농어촌 특별세 | 합계 |
코스피 | 0.05% | 0.15% | 0.20% |
코스닥 | 0.20% | -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통해 이익을 보았던 손해를 보았던 상관없이 매도 시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사고파는 행위는 증권거래 시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2) 증권거래세 향후 변경 계획
▶ 추가하여 정부는 향후 거증권 래세 세율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 | 23년도 | 24년도 | 25년도 |
코스피 | 0.05% (+0.15%) | 0.03% (+0.15%) | 0% (+0.15%) |
코스닥 | 0.20% | 0.18% | 0.15% |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0.05%의 증권 거래세가 25년도에는 0%가 되고
코스닥은 0.20% 증권 거래세가 25년도에는 0.15%까지 낮아집니다.
다만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0.15%) 별도 부과되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매년 부과되는 증권 거래세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 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별도 할 일은 없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1) 배당 소득세 의미
배당 소득세란, 배당금을 받으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에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일명 배당주라고 부릅니다. 배당은 월배당, 분기배당, 년 배당 등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미국 배당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기나, 월로 진행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년 배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당금(배당률)은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1% 미만도 안 되는 회사가 있고 5% 이상을 배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배당하든,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구분 | 배당소득세율 | 지방세 | 합계 |
코스피, 코스닥 | 15% | 1.4% | 15.4% |
배당소득세 역시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별도 할 일은 없습니다.
2) 배당소득세 예시
A 씨가 한주 100만 원에 배당률 5%인 회사에 1000만 원 치 주식을 사게 되었다면 1년에 받는 배당금은 얼마일까?
A 씨는 한 주당 년 5만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을 1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년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4%(-77,000)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러므로 A 씨가 받게 되는 최종 배당금은 423,000원입니다.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1) 양도 소득세 의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시 수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고액주주)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 양도소득세 대상 변화
변경 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대주주로 보유금액 10억 원이나 지분율(1~4%)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변경 후 고액주주 기준이 보유금액 100억 원 이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 | 변경후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좌동 |
(대주주 요건: 종목별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코스피: 지분율 1%, 보유금액 10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금액 1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금액 10억원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보유금액 기준 인상: 100억원 이상 |
개정사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 적용시기: '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금융투자소득세 의미 (금투세)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이외에 모든 금융상품으로부터 거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주주 요건에 따라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뿐만 아니라, 배당, 은행 이자와 같은 모든 금융상품으로 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기본 개요 :
모든 금융상품(주식, 배당, 은행이자 등)으로 부터 거둔 5천만 원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부여함.
소득의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20% 금융투자소득세, 3억 원 이상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여러 정보를 통해 지혜로운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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