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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해지방법 간편정리

준준아빠 2023. 2. 16.

안녕하세요. 준준 아빠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연금체계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직업군을 제외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연금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해지방법 등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3중 연금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해지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가입자로 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은퇴 이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 강제성이 있는 걸까요? 만약 강제성이 없다면 당장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별도의 노후 준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가입을 미룰 것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노후 빈곤층 확대 시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민연금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형태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크게 ① 사업장가입자와 ② (기타)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법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면 '사업장 가입자'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18세~60세 미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이외에도 (일반) 가입자가 있는데, (일반) 가입자에는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연금, 사립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활동이 없는 국민 연금 또는 다른 공적 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 가입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지역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경우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 연금의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64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 계속 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보험료 납부 금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령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연금 납부 금액이 정해지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과 본인이 각각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연금보험료는 형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부담이 될 텐데요, 이 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 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는 입증 서류 없이 납부 금액 상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가입(납입)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채웠을 경우 수급 대상자가 되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질 텐데요. 내가 받게 될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연금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여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예상 금액 -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향후 받게 될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 국민연금 예상 금액 -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는 인증없이, 인증하고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5. 연금 종류 및 청구 (수령나이)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크게 ① 연금 급여(매월 지급)와 ② 일시금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에는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개시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 연도 별 개시일이 다른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61세부터
  • 1957~1960년생: 62세부터
  • 1961~1964년생: 63세부터
  • 1965~1968년생: 64세부터
  •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이 개시.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이 연금 개시일이 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종류 - 연금 급여, 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크게 연금 급여(매월 지급)와 일시금 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 출처: 국민 연금 공단

 

 

 

청구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해당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국민연금 탈퇴 방법

강제성 있는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는 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의 탈퇴는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납입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10년 미만)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7. 크레디트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하며,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의 수만큼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200.8.1.1 이후 출생 ·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추가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 국민연금 추가인정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 / 출처: 국민연금공단

 


8. 기타 알아야 할 사항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55년~205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연금 고갈 시기는 떠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료 수급 나이를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60세부터 시작한 수급나이가 지금은 65세인데, 고령화 시대를 고려하여 추후 70세 이후부터 수급 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퇴시기가 55세~60세 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이라는 소득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젊은 층의 사람들은 "과연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상되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일이 55세이기 때문에 은퇴 후 비교적 빠른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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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욱한 전망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실은 국민연금이 강제성이 있는 법정 제도 안에서의 사회보험 제도임으로 국가에서 지속 관리 ·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23년부터 5.1% 상승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 납부(납입) 기간,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방법, 수령 나이, 국민연금 탈퇴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준비된 연금을 통해 든든한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준준 아빠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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