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완벽정리 (수익률 비교)
안녕하세요. 준준 아빠입니다. 3중 연금 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3중 연금 중 '개인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의 종류, 개인연금의 장단점, 개인연금의 수익률, 개인의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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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 퇴직연금 완벽정리 (DB형, DC형, IRP, 운영 및 수령 방법)
이제부터 개인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여기서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 일정액을 불입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반) 강제성이 있다면, 개인연금은 강제성이 없고 개인 자율에 따라 임의 가입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혹은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릅니다. (이하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① '연금저축 펀드', ② '연금저축 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주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합니다. (※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이 있었으나, 2018년 판매 중지되고 연금저축계좌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인이 개인연금을 준비한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것인지,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이니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통장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00만 원, B증권사에 1,000원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했다면, C보험사에는 500만 원이 최고 납부 가능 금액입니다. 보통은 부부여도 하나의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저축을 준비하지만(세액공제를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명의로 운영), 상황에 따라 2~3개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수령 자격 및 방법
연금저축계좌 가입기간은 최소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5년만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만 55세 이후부터 ~ 80세 중에서 자유롭게 연금을 개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형태는 ① 확정연금형이 있고, ② 종신연금형이 있습니다. 먼저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이전까지 매월 일정한 연금액을 받는 것을 말하며, 확정연금형은, 5년, 10년, 15년 30년 등 연금수령 기간을 확정하여,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라도 남은 기간 내에 연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펀드는 확정기간형,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으로 받게 되나, 연금저축보험도 연금 개시 전에 확정연금형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은,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금액 및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공시이율(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월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 이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 연금저축보험 연금수령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종신연금형
23년 2월 공시이율 3.0% 기준하여 40세 성인 남성이, 매월 50만 원씩 15년간 적립하고 연금 개시 나이인 55세가 되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계산에 의하면 매년 4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대략 3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더 받고, 낮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더 낮아집니다.
1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납부를 했으니, 총 9,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85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죽을 때까지 산술적으로는 총 1억 3,8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나,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로 16.5%를 부과받게 되니, 가입 및 해지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승계 혹은 해지
승계는 배우자에게만 해당되고 자녀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는 가입자 사망일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승계가 되어서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배우자 역시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지를 통해 일시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해서 세금을
제하고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반영하여 연금소득세를 적용)
단 승계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장점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①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 ※ 1,800원을 납입해도 그중 60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퇴직연금인 IRP까지 합하면 최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가능 금액
- 연금저축계좌(저축펀드, 저축보험) : 600만 원
- IRP : 900만 원
* 세액공제 최고 가능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합쳐서 9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 계좌에서 300만 원을 추가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4,500만 원(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 이하면 16.5% 적용
두 번째 혜택은 ② 과세가 이연 된다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해마다 세금을 정상합니다. 이자가 붙어서 이자에 대한 세금(16.5%)을 적용받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세금이 이연 되어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세금 이율은 55세~69세 연금수령 시 5.5%, 70세~79세 연금 수령 시 4.4%, 80세 이상 연금수령 시 3.3% 적용됩니다. 늦은 나이에 수령할수록 이율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80세 이상에 연금수령을 받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필수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23년도부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의 차이 (장단점 비교)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의 차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내 자금을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률에 따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면 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반면 연금 저축 보험은 내 자금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불임된 내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펀드와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주로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형, 혼합형부터 채권형 펀드와 예적금 성격의 MMF 같은 안전추구형 상품까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펀드와 달리 납입 금액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입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로 투자상품을 관리할 필요 없이 보험료만 납입하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간편하고 안정적입니다. 또한 원금과,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수령 가능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종신형(생명보험)으로 받게 되나, 연금수령 개시 이전에 확정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5.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수익률 비교
우리나라의 연금저축 계좌 가입률은 보험이 연금 저축 펀드보다 월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금저축 펀드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보험의 수익률이 연금저축 펀드보다 평균적으로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의 수익률입니다
▷ 연금저축 펀드 연도별 수익률
▷ 연금저축 보험(생보) 연도별 수익률
▷ 연금저축 보험(손보) 연도별 수익률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연금저축 보험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하실 때는 오히려 금융사별로 운영되는 '수수료율'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연금저축 중에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라는 회사가 수익률이나, 수수료율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6. 연금저축계좌 정말 좋은가?
이제까지 연금저축의 장점, 종류,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차이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운용 시 펀드와 좋은가 보험이 좋은가는 사람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금저축계좌가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과세가 이연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저축계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납입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액공제가 되지만, ① 그 이듬해부터 연금 수령 시까지 자금이 묶인다는 점과 ②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5.1%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3%입니다.
그나마 연금저축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실적배당금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공시이율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세금이연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무조건 좋은지는 확실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투자 활동이고 중도 해지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튼튼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준준 아빠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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