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5가지
현금영수증 제도는 의무발행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업종과 구매금액, 지급방식이 다양하여 현금영수증 오 발급 및 미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췌한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5가지입니다.
현금 영수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5가지 알아보기
1.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해야 할까요?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까요?
☞ 소배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벙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10만 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과태료) 부과대상일까요?
☞ 대금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2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신용카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을까요?
☞ 현금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금 5만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 미발급할 수 있지만, 거래대금이 2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여,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비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방법은 무엇인가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 일괄 계약한 전체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피해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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