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세요.
경력단절로 인한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직장을 바꾸고 싶을 때,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직자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구직자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평균 소득(세전) 250만 원 미만
- 프리랜서, 강사 등 기타 사업소득자 중위소득 100% 미만 (만 18~34세는 소득무관)
- 영세 자영업자 :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우 월평균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강사 등 기타 사업 소득자의 경우 중위 소득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중위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합니다.
1단계 (진단 · 의욕제고) | → | 2단계(직업능력 향상) | → | 3단계 (취업알선) |
· 진로상담 · 직업심리검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직업훈련 ·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
·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상담 · 동행면접 |
||
· 참여 수당 최대 20~25만원 |
· 훈련비 최대 300~500만원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
* 구직촉진수당이란
- 중위소득 60% 이하인 2020년 신규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X 최대 3개월 지원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구직활동은 본인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폭넓게 인정
(예)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응시, 방문판매 대리점 · 신용카드사 · 보험사 등 구직내역, 관련 장비보수
포트폴리오 작성, 사업장 제안서 제출, 창업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아이템 개발 등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www.work.go.kr/pkg)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하단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생활 > 일반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0) | 2023.07.03 |
---|---|
국세공무원 비위신고 워치독(Watchdog) 소개 (0) | 2023.05.15 |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5가지 (0) | 2023.05.08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제도 (0) | 2023.05.08 |
현금영수증제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미가입 제재 및 가맹점 혜택) (0) | 2023.05.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