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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준준아빠 2023. 7. 3.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후반기 달라지는 국가정채 소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추가 글씨 - 달란트 받은 사람들 블로그 썸네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추가 / 2023년 후반기 달라지는 국가정책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추진배경으로는 서민 · 중상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관람료를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23.7.1 이전) 개정(23.7.1이후)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사용)
40%
(80%)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사용)
40%
(8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최근 여름이 되면서 볼 만한 많은 영화들이 많은데요.

아래는 박스오피스 영화순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영화관람하는 여유를 가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qvt=0&query=%EB%B0%95%EC%8A%A4%EC%98%A4%ED%94%BC%EC%8A%A4 

 

박스오피스 : 네이버 통합검색

'박스오피스'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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