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추진배경으로는 서민 · 중상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게 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관람료를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23.7.1 이전) | 개정(23.7.1이후) | ||
구분 |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영화관람료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사용) |
40% (80%) |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사용) |
40% (80%)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최근 여름이 되면서 볼 만한 많은 영화들이 많은데요.
아래는 박스오피스 영화순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영화관람하는 여유를 가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얼굴에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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