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테라 Chapter 11 파산 자발적 신청 (챕터 11의 개념 및 향후 절차 안내)
프로테라는 2020년 당시 버스계의 테슬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아 스펙 상장한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발표도 미루고 기업 재정구조가 좋지 못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결국 프로테라가 Chapter 11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Chapter 11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파산법 Chapter 11이란?
파산법 챕터 7과 11은 미국의 기업 파산 절차를 규정한 두 가지 다른 법률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법률은 신청하는 목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챕터 7은 '청산'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빚을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챕터 7의 경우 기업의 회생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챕터 11은 재정 구조조정 및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이때 회사는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여 비즈니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프로테라가 신청한 것은 파산법 Chapter 11입니다
2. 파산법 Chapter 11 이후의 절차.
챕터 11 신청 이후에 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일부 자산을 매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서 기업이 지속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챕터 신청 이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장되어 있던 주식 상장 폐지되어 OTC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것은 챕터 11의 절차에 따른 과정입니다. OTC로 넘어가기 전 주식의 가격은 상당히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법 Chapter 11로 인해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가 잘 이루어진 경우 OTC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재상장되기도 합니다.
최근 허츠라는 회사도 파산신청 이후 주식이 상장폐지 되어 기존 주식이 OTC로 넘어갔으나 회사구조조정이 잘 되어 주식이 재상장되었습니다. 재상장을 앞두고 주식은 OTC 시장에서 부터 주가 상승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의해 새로운 주식으로 재상장된 경우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으로 교환받거나, 추가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챕터 11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회사가 회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비지니스,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챕터 7과 같이 청산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빚을 상환합니다.
이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장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청산 후 일반 주주들의 권리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청산이 되면 거의 대부분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3. 파산법 Chapter 11 사례
파산법 챕터 11의 경우 회생되는 경우와 파산되는 경우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회생에 성공한 기업으로는 허츠(2021)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United Airlines (2002), GM이(2009), Chrysler (2009) 등이 있습니다.
파산법 챕터 11에 의해 위의 기업들은 재정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회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경영의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주요한 변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식 재발행: 재구조화 과정에서 회사는 기업 회복을 시키고 새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새 주식을 발행하게 될 경우, 발행된 새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보상(교환)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판매 및 재구조: 파산 이후에 일부 자산을 판매하고 비용 절감 및 생산 라인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재상장: otc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재상장되어 거래 됩니다.
여기서 기존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기존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크게 3가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구조화 과정이 잘 되어 새로운 주식 발행 없이 OTC로 넘어간 주식이 재상장되는 경우입니다. 일명 '되돌리기'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챕터 11 신청으로 인해 급격하게 하락한 주식을 구매한 주식 소유자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들어갔던 허츠의 경우, 주가가 56센트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파산 절차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좋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2주 만에 5.5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고 기존 주주들이 일정한 비율로 보상을 받는 경우 입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어도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주식은 사실상 가치를 잃고 소멸됩니다.
세번째의 경우 가장 억울한 사람은 기존 주주들입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경우, 자본 공급자, 회사 노조들에게는 배분이 되지만 기존 주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프로테라의 자발적 챕터 11 신청은 주주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로테라 CEO인 가레스 조이스의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에 따라 일부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챕터 11 신청에 따라 기존 주식은 상장 폐지되어 OTC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리고 향후 조정을 통해 재상장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상폐되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이미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 -100%의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Chapter 11이 성공하게 될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주식은 재상장하게 되고 정상적인 가격을 되찾게 될 수 있습니다.
미정부와 CEO와의 관계, 이미 체결한 수주 잔고, 진행 중인 사업 영역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운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 낙관적인 기대는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챕터 11을 신청한 기업 중에 기존 주주들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연 프로테라가 성공적인 챕터 11을 이루어 낼 것인지, 아니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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