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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완벽정리 (DB형, DC형, IRP, 운영 및 수령 방법)

준준아빠 2023. 2. 9.

안녕하세요. 준준 아빠입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고민 없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퇴직연금,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퇴직연금의 종류, 내용, 수령방법 등 퇴직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은퇴의 시점이 아직 먼 분들은 관심이 없고, 또 있다고 해도 DB, DC, IRP 등 여러 복잡한 단어들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퇴직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노후보장 연금 체제로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종류가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이란. 

먼저 퇴직연금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좋은 점은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도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 넣어 둠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확정급여형), 두 번째는 DC(확정기여형)입니다.

DB(확정급여형)는 말 그대로 은퇴시점에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야 할 자금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DB, 즉 Defined(확정) Benefit(급여)라고 부릅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반면 DC(확정기여형)에서 회사의 책임은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근로자 연금계좌에 자금을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를 위해 지불할 일정 금액이 정해졌다고 해서 DC, 즉 Defined (확정) Contreibution (기여)라고 부릅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 DB형 -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DB형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일정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된 금액을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에 필요한 재원 운용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직 연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니 회사는 정해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없이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퇴직연금)으로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고, 30년간 근속하여 일했다면 500만 원 * 30년으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퇴직금(퇴직연금)을 보장해 줍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해마다 예치합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직원의 퇴직금(퇴직연금)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훼손되는 것은 회사 측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DB형의 경우 금융기관에 정립된 대부분의 자금은 (대략 80% 이상) 정기예금 등의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 퇴직금(퇴직연금)은 DB형으로 운영됩니다.

DB형은 원금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행 예금에 돈을 맡겨 놓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퇴직금을 보장받는 대신 그 이상의 금액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 DB형 - 퇴직연금 운영구조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에 필요한 재원 운용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DC형 (확정기여형) / Defined Contreibution 

퇴직연금 - DC형 - 퇴직연금의 종류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이 돈의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이 돈의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 주는 것을 '확정 기여'라고 부릅니다. DB형은 내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잘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금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 DB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DC형의 장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장기간(근속기간) 동안 투자하여 일정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401K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과 다양한 금융기관(증권사)과 계약을 맺어 자금을 운용하고, 이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연금)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401K의 경우, 대부분 펀드에 투자됩니다. 심지어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401K는 우리나라의 DC형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서는 미국 기업 퇴직연금제도인 401K 덕분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1년 만에 41% 나 증가했다는 보도도 발표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자 방송)

다만 우리나라 DC형의 경우 수익률이 DB형에 비해서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DC형 수익률이  DB형 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사이에  과연 무엇이 좋은지를 곰곰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운용 방법에 따른 수익률 확인은 금융감독원 포탈 → 연금통계 →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퇴직연금 - DC 형 - 퇴직연금 운용구조
DC형 (확정기여형)의 자금 운용 주체는 개인입니다. / 자료: 금융감독원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언급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IRP입니다. IRP는 퇴직이나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 20년 혹은 30년 근속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3년, 5년 주기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주기의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나의 퇴직금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IRP입니다.

가령 A 씨는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옮길 때마다 자신의 퇴직금은 동일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퇴직금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IRP는 회사의 퇴직금과 더불어 추가 납입을 통해 운용이 가능하며, 은퇴 시점까지 통장을 유지하다가 은퇴시점이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이며 (연금저축계좌 포함하여)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3.2%~ 16.5%, 급여 수준에 따라 대략 118만 원에서~148만 원의 절세 효과) 세액공제용으로 IRP를 운용하시려는 분들은 900만 원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IRP에 예치된 금액은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등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조건으로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이나, 10년 미만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IRP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15.4%)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이 이연 되어 55세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시 조건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IRP은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사,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RP을 위해 금융기관을 선택하셔야만 한다면 '수수료'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수수료가 낮습니다.  

 


 

3. 퇴직연금 운용 방법 

연금 선택 방법은 개인의 성향, 근무년수, 임금상승률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익률보다 안정을 더 추구한다면 DB형이 좋고, 안정보다 수익을 추구한다면 DC형이 좋습니다. 직장생활을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할 수 있다면 장기투자의 힘을 믿고 DC형을, 반대로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한다면 DB형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내 임금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되면 DB형이 유리하고,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을 것 같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4.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점이 되면 DB형이든, DC형이든 모아진 자금을 받게 될 텐데, 이때 선택할 수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으로 '일시'에 받는 것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 퇴직 계좌인 IRP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것이지요. 이때 근로자는 IRP 계좌를 해지하고 입근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방문, 인터넷접수 등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IRP (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에 지속 적립, 운용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금액은 납입 금액, 운용 수익률,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퇴직연금 종류(DB, DC, IRP)와 퇴직연금 운용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맹은 살아남아도 금융문맹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처럼, 여러 제도를 배워서 지혜롭게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RP는 또한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음시간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퇴직연금 - 퇴직연금 종류 - 퇴직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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